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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얇은상식

담배소매인 신청절차 및 방법

 

 

 

이 글에서는 담배소매인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슈퍼, 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담배권이 가장 중요하게 획득해야할 사항 중에 하나 입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매출의 50%이상이 담배 수익 혹은 담배수익과 연관된 매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마진은 5~6%로 실제로 낮지만, 총매출에서 비율은 50%정도로 굉장히 높으며, 담배를 통해 유입된 고객이 발생시킨 상품매출도 무시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구매하러 와서, 라이터, 음료수, 과자 등의 구매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담배권"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담배권은 담배소매인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배권은 양도.양수할 수 없으니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점포가 소속한 구청에 가셔서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필수서류로는

 

1)지정신청서

2)임대차 계약서

3)사업자등록증 사본

4)건물등기부 등본

 

을 제출합니다. 

 

서류제출 이후 2~3일 이후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담당자분들이 점포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조사 이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한 후 소매인 지정이 됩니다. 

 

"지정기준"은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맹인에 따라 다른데,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소매인 지정거리 기준은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군청, 읍, 면 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50m이상의 거리 유지, 그 외 지역은 100m 이상의 거리유지 

 

2) 구내소매인 지정거리 기준은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지자체마다 다름. 

 

3) 지정예외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 하는 장소

 

<담배판매권 공개추첨 절차>

 

기존 판매점 폐업 -> 7일 이상의 공고를 내어 희망자 모집 -> 신규 판매점 담배권 신규취득 

 

 

담배권 민원안내 및 신청 링크

 

1)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900000008#noaction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

www.gov.kr

 

근거법령

 

1) 담배사업법 (제16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

 

2)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지12])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